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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0.18 2017가단294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변경등기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10.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채무자 소외 B,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5. 7.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변경하는 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2017. 1. 25.자 신청에 따라 2017. 2.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C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2억 원으로 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원고는 2017. 5. 15. 수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4142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억 원을 한도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억 원, 피고의 경매신청비용 등 150만 원, 합계 2억 150만 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에 대하여

가.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되고,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25521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아닌 근저당권설정자가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있어서는 채무자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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