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3 2018가단50720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11, 12, 13, 14, 15, 16,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11, 12, 13, 14, 15, 16, 1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