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5 2018가단2023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