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242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