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사천시 E 전 992㎡의 소유자이고, 원고들은 사천시 F 전 2,248㎡(이하 위 460 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0년경부터 I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해상 케이블카를 운행하기 위하여 사천시 N과 P를 잇는 삭도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운행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궤도운송법 제2조 제5호) 2.49km를 설치하는 내용의 사천 바다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하였다.
위 사업에서 P 일대는 삭도의 하부정류장으로 사용될 예정이었다.
다. 환경부장관은 2011. 1. 10.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I공원에 속해 있던 사천시 G 일대 43,282㎡를 I공원 지정구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I공원 구역 및 계획변경결정을 하고 환경부고시 J로 고시하였고, 2012. 7. 12. I공원에 삭도 0.3km의 신설을 승인하는 내용의 I공원 계획변경결정을 하고 환경부고시 Q로 고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2. 20. N과 P를 잇는 삭도 2.49km를 신설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궤도)결정을 하고 사천시 고시 R로 고시하였다.
마. 경상남도지사는 2013. 12. 5.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고 경상남도 고시 V로 고시하였다.
바. 피고는 P에 삭도의 하부정류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발생한다는 교통영향분석결과를 반영하여 N과 P 사이에 위치한 M에 중간정류장을 건설함으로써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한편, P의 하부정류장은 그 개발면적을 축소하고 필수시설만 설치하기로 그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2015. 7. 23.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이하 위 도시계획시설결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