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이 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환 업무 중 환전업무를 하려는 자는 환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경 B으로부터 “ 마카오 현지에서 한국 원정 도박자들을 대상으로 홍 콩 달러를 환전해 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는 말을 듣고 같은 해
5. 6.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SC 은행 울산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환치기에 필요한 계좌 (C )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중화인 민 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 구로 출국하여 마카오 현지에서 위 B을 통해서 알게 된 D으로부터 불법 환전을 해 주는 한국인 에이전트( 일명 E, F, G)를 소개 받았다.
피고인은 홍 콩 달러를 매입하거나 매도하려는 한국 원정 도박자 등을 위 에이전트에게 연결해 주고, 환전 대금을 국내 통화인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제공하여 동인들 로 하여금 홍 콩 달러를 위 에이전트로부터 매입하거나 위 에이전트에게 매도 하면서 위 계좌로 환전대금을 입 ㆍ 출금하게 하고, 위 에이전트로부터 위 환전대금 총액의 1%를 수수료로 받기로 위 성명 불상의 에이전트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5. 9. 경 마카오에서 홍 콩 달러가 필요한 H을 위 에이전트에게 소개한 후 H이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1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위 에이전트에게 알리고, 위 에이전트는 그 무렵 위 H에게 위 입금액 중 환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 상당의 홍 콩 달러를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