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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7 2019나20064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로또복권 당첨 예상번호를 제공하는 인터넷 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C’와 ‘D’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20. 위 C에 가입하여 가입비 등 명목으로 피고에게 2015. 6. 5. 99만 원, 2015. 9. 25. 30만 원, 2015. 10. 22. 30만 원 합계 159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E은 C의 사진 당첨 게시판에 위조한 1등 당첨 로또복권을 게시하고, 1등 당첨자를 가장하여 지인을 인터뷰한 동영상을 제작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과장의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가 기각되어 2019. 8. 2.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는 사용자로서 대표이사의 위 행위에 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2366, 2018노2393(항소심은 E만 해당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7, 11, 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료 회원으로 등록하면 로또복권의 당첨확률이 높다는 피고의 거짓말에 속아 유료회원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159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당첨가능번호라고 발급해 준 로또번호로 매주 2만 원씩 2년 동안 로또복권을 구매하였으나 당첨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기망에 따라 위와 같이 C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고 매주 2만 원씩 2년 동안 로또복권을 구입한 것이므로, 피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유료회원 가입계약 등을 취소한다.

설령 기망이 되지 않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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