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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08 2013고단125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해, 동종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진주시 상대동소재 진주시청 체육진흥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11.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2012. 12. 10., 2012. 12. 13.부터 현재까지 무단결근하여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병역법위반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장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중하므로 상응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복무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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