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523344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2,709,951원과 그 중 32,876,514원에 대하여,
나. 피고 C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D에 대하여는 소 취하되었다). 2. 근거
가. 피고 A, B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