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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523515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2,878,208원 및 그 중 22,996,52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단, 솔로몬상호저축은행 부분은 취하하였으므로 제외함 와 같다.

2. 근거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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