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의 분할 등 1) 원고는 1973. 10. 6. ‘용인시 기흥구 B’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1984년경부터 C 골프장을 운영하여 왔다. 2) 원고의 상호는 ‘D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E)’였는데, 원고는 2010. 12. 1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상호를 ‘A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골프장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D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의하였다.
3)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원고는 2010. 12. 20. 상호를 ‘A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상호변경등기를 마쳤고, D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F, 이하 ‘D’이라 한다
)는 ‘용인시 기흥구 B’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G는 H와 함께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의 최초 과징금 부과처분 1) 원고는 골프장을 조성할 당시 용인시 기흥구 I 임야 4,085㎡ 외 106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이라 한다)를 매입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대다수 필지의 지목이 전 또는 답으로 되어 있어 당시 시행되던 농지개혁법에 따라 법인인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수 없자, G 등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G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 시행일인 1995. 7. 1.부터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0. 12. 3. 원고에게 과징금 3,198,7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최초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최초 소송의 경위 원고는 2011. 3. 13. 이 사건 최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2. 10. 18. '이 사건 최초 처분에는 일부 토지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