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험계약 해지 환급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경 ( 주 )G 소속 보험설계사이 자 그 실질적 운영자인 피해자 D과 피고인의 동생 H 등 피고인의 가족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해 주면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중 일부를 피고인이 받기로 약속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3. 7. 경 H, I, J, K 등 4 명의 피고인의 가족 명의로 KDB 생명과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경부터 2014. 1. 경까지 KDB 생명에 보험료 합계 73,942,280원 상당을 대납하였으나, 2016. 3. 경 그 중 H, I, K 등 3명 명의의 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이 보험업 법위반을 이유로 해지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7. KDB 생명으로부터 H 등 3명 명의의 계좌로 지급 받은 해지 환급금 35,413,540원 중 피고인과 피해자, L 사이에 위 금원을 3분의 1 씩 나누어 갖기로 한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11,804,513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 및 당 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에 나타난 피해자의 위 보험료 대납의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위 해지 환급금을 나누어 갖기로 한 약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해지 환급금은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다.
그러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