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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1 2019고단12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CA110E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약간 붉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여 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F(여, 65세)이 운전하는 G i30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5.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심곡동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5. 19:40경 부천시 심곡동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CA110E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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