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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3 2019고단4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7.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대로 313 신곡사거리를 서울 방향에서 김포 방면으로 위 길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를 앞두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덤프트럭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에서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방법 CCTV 캡쳐 사진, 피해자 C 전화 통화)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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