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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21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19:1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66세) 등 일행들과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고인의 집 보상금이 낮게 책정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당연하다는 듯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사기그릇(지름 약 5cm)을 피해자를 향하여 세게 던져 머리 윗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다량의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평소주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정이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9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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