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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26 2013고정26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1. 06:20경 대구 서구 C 소재 피해자 D(여, 50세)의 집 앞에서, 그곳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그랜져 XG 승용차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차량 외면을 긁어놓고 트렁크 덮개 부분에 ‘개보지’라고 써놓아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06:20경 대구 서구 C 소재 피해자 D(여, 50세)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다.

주거에 들어갔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고 주거의 평온을 해한 바 없다는 취지이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연인관계였던 점, 이 사건 시각 직후에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한 점(증 제1호증),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의 고소에는 강도상해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하여 절도 혐의와 상해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입을 허락하거나 또는 적어도 묵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을 놓고 보면, 증인 D과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D과 F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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