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5.20 2015고정3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06:3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남편인 D과 불륜을 저지른 E에게 이를 따지겠다며 E의 부모가 거주하는 그곳에 찾아가 발로 대문을 수회 차 잠금장치를 부순 다음 위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재물손괴 사진 3장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나. 판시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