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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05 2017고정6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2017. 10. 1. 10:00 경 피고인들의 이웃 주민인 피해자 D의 집인 김천시 E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감 나루 5그루를 자르기 위하여 열려 져 있던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집 마당에 식재되어 있는 감나무 5그루에서 떨어진 감과 감 잎으로 인하여 골목길이 더러워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감나무 5그루를 기계 톱으로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의 시어머니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장소의 출입과 감나무의 절단을 허락하거나 이를 요청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 와 그 남편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시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장소의 출입과 그 곳에 식재되어 있는 감나무를 절단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 내지 요청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깨뜨렸고, 이 사건 감나무는 피해자 D의 시어머니의 소유가 아니며, 피해자 D의 시어머니를 피해자 D의 대리인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설사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시어머니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장소의 출입과 감나무의 절단을 허락하거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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