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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1 2018노134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2007. 5. 7.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서울 마포구 E 토지, 건물)을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고 2007. 5.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이 서울 마포구 F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어 B에게 위 토지 일부에 대한 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였다.

이에 B은 추후 위 토지에 대한 점유가 문제되면 증거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날인한 백지를 주었고, 피고인은 B의 위임 내지 승낙에 따라 위 백지를 이용하여 B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을 뿐이며, 확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B의 위임 내지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B으로부터 승낙 내지 위임을 받지 않고 임의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① B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매도한 적이 없고 돈을 받은 적도 없다. 확인서의 작성 경위를 전혀 알지 못하고 내 글씨도 아니다’라고 확인서 작성을 승낙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확인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의 발급 경위에 대하여는 ‘누나 J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I에게 주라고 하였다. 피고인, I와 함께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I의 아래 진술과도 부합하므로, B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② 피고인을 B의 누나 J에게 소개시켜준 I는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야쿠르트 배달을 하면서 알게 된 J으로부터 B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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