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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4 2018고단10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8. 14:3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로또 판매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통장을 보내주면 10일 사용하고 45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광명시 D 소재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보내고,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예금거래 내역서

1. A 명의 신한 은행 계좌의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 매체가 이른바 보이스 피 싱을 비롯한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행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죄행위에 이용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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