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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50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8. 1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시 남구 문학동에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향 3km 지점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3회 가량 되고, 범행 기간이 2003년부터 2015년에 걸쳐 있어 집행유예를 하더라도 피고인의 성행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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