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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39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4.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2.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06: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우 항 리에서부터 같은 면 백 달리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인천방향 141.6킬로미터 지점까지 약 3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 주) 다성 소유의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까지 하였는 바 죄질 나쁨. - 다수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최종 처벌이 2015. 로 본건 범행 시에 근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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