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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8 2016노701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등학교의 교장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임에도 사회적으로 피고인보다 낮은 지위에 있다고 평가될 만한 식당 종업원을 상대로 술시중을 들 것을 요구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렀는바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가하여진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는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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