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5나2017881
가설재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행의 ‘각 영상만으로는’을 ‘각 영상, 제1심 증인 E, D의 각 증언만으로는’으로, 제6면 제21행의 ‘증인 D의 증언’을 ‘제1심 증인 D의 증언’으로, 제7면 제12행의 ‘110,00,000원’을 ‘110,000,000원’으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