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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3 2014나6365
소유권(지분)이전등기청구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6행의 ‘개정된 것’을 ‘제정된 것’으로, 제2면 제19행의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을 ‘제1심 증인 C, 당심 증인 F의 각 증언만으로는’으로 각 고치고, 제2면 제19행의 ‘갑제9호증의 1, 2, 3’ 다음에 ‘갑 제10호증, 제11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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