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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나1222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8, 9행의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갑 제3호증에서 제8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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