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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8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 등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으면서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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