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14 2014노154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이를 항의하던 중 C의 멱살을 잡은 적은 있으나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폭행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와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들이 사건 당일 병원에 찾아가 상해에 관한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