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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09. 29. 선고 2006누25051 판결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 처분의 정당 여부[국승]
제목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 처분의 정당 여부

요지

세금계산서교부의무 위반비율을 원고회사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하더라도 그 위반 비율이 2001.1기부터 2003.2기까지 2002.2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위반비율이 모두 10%를 초과하므로 면허취소는 정당함

관련법령

주세법 제15조 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2004. 11. 1.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고 ○○시 ○○구 ○○동 ○○번지에서 주류 판매업 등을 영위해 왔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불법 주류운반차량 운행 및 무자료 주류 유통 등에 관한 제보를 계기로, 2004. 4. 28.부터 2004. 6. 24.까지 원고의 주류유통과정을 조사한 결과, ①원고가 소위 '지입차주(자신의 차량을 제공하여 주류 판매에 종사하는 주류판대업 면허가 없는 자이다)'에게 주류매입원가의 5% 상당의 이익을 얻는 조건으로 주류를 공급하고, 지입차주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주류를 각 담당 지역별로 거래처에 판매하고서는, 이런 경우 원고가 지입차주에게, 지입차주가 각 거래처에게 각 주류 판매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원고가 위 각 거래처에게 직접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유형(이하, '무면허 거래'라 한다), ② 원고가 주류를 판매하고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판매 금액보다 과소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유형(이하, '무자료 거래 등'이라 한다), ③ 원고가 주류를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주류 판매가 있었던 것처럼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실제 주류판매 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유형(이하, '가공 매출 등'이라 한다)이 있음을 적발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전산 자료로 보관하고 있는 '매출처원장'을 근거로, 원고가 아래 표1기재와 같이 위 각 유형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별로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되어 주세법 제9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표 1> (단위: 백만 원)

구분

2001년

제1기

2001년

제2기

2002년

제1기

200년

제2기

2003년

제1기

2003년

제2기

총 주류판매금액

5,549

9,111

8,369

5,772

4,559

3,947

위반

유형

위반

금액

무면허 거래

485

3,174

2,913

763

571

742

무자료 거래등

976

2,168

1,093

415

736

722

가공 매출 등

0

29

0

79

89

26

1,461

5,371

4,006

1,257

1,396

1,490

위반 비율

26.3%

58.9%

47.8%

21.8%

30.6%

37.7%

※ 위반 비율: 위반금액 합계/총 주류판매금액 X 100

[사실 인정의 근거: 갑1, 3호중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전산자료로 관리하는 매출처원장을 근거로 삼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을 산출하였는바, 위 자료는 원고가 주류판매 담당자별로 주류반출 및 수금현황을 기재, 관리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거래처에 대한 실제 거래현황을 기재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 자료를 원고의 실제 거래현황에 대한 것으로 오인하고, 실제 거래에 관하여 확인 조사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2) 원고는 소외 이○○, 이○○, 김○○, 최○○, 탁○○, 이○○, 김○○, 김○○, 남○○ 등 소위 지입차주(이하 '지입차주들'이라고 한다)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 아니고, 일정 지역별로 그들을 담당자로 두고 그들을 통하여 원고의 기존 거래처와 직접 주류거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거래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지입차주들을 원고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여 이를 다시 거래처에게 판매하는 중간판매상 또는 위탁매매상으로 보고, 원고가 지입차주들에게 주류판매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것은 거래의 실질과 다르다. 설령 지입차주들을 독립된 사업자라고 보더라도 이들은 단순히 주류의 운송이라는 용역을 제공한 자에 불과하므로 용역의 제공이 아닌 주류의 매입과 판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원고는 '○○슈퍼'나 '○○상회'등에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 매출처원장상 '○○슈퍼' 부분은 소외 심○○에게 공급한 주류내역을, '○○상회'부분은 소외 이○○이 운영하는 ○○상회 뿐만 아니라 ○○지역 일대의 여러 거래처에 공급한 주류내역을 함께 기재한 것이고, 공급한 주류에 대하여 거래처별로 실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리고 매출처원장에 기재된 '현매(일반)'부분은 경리담당 직원이 주류매출 중 현금으로 결제된 부분만을 편의상 위 항목으로 따로 기재해 둔 것이고, '○○실업(주)' 부분은 대량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주류내역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 각 기재 부분은 각 거래처별로 기재된 매출액 외에 별도의 매출내역에 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는데도, 피고는 이를 원고가 주류를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다.

(4) 원고는 가공 매출 등을 하지 않았다. 피고가 지적한 이 부분은 피고가 거래처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현 상호를 알지 못하고 원고를 종전 상호 즉,○○유통주식회사로만 인식한 거래처들로부터 '원고와 거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진술만 듣고 잘못 판단한 것이다.

(5) 피고는 2002. 10. 21.부터 같은 해 12. 13.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이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98년 제1기부터 200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탈루세액을 추징한 사실이 있는데, 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부가가치세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위법하고, 위와 같이 위법한 세무조사결과를 근거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6)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제81조의 3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제9조 (면허조건) 관할세무서장은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법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 (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②관할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 또는 총 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제11조의 2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 등)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 인정사실

(1) 세무조사의 경위

(가) 피고는 2002. 10. 21.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이하 '종전 세무조사'라 한다), 그 결과 원고가 1998년 제1기부터 2001년 제2기까지 287,053,000원 상당을 가공매출하고, 66,820,000원 상당을 매출누락액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 중에서 2001년 제1기 가공매출액은 54,830,000원, 매출누락액은 0원이고 2001년 제2기 가공매출액은 72,265,000원, 매출누락액은 0원이다). 이에 피고는 가공매출액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불성실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는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한 후 대표이사인 소외 김○○에게 상여처분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나) 그 후 ○○지방국세청장은 2004. 3. 1. 인터넷을 통하여 제보자(을2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탈세제보처리서에 제보자의 주소, 성명이 지워져 있으나 이는 제보자의 신원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를 가리고 복사한 때문으로 보인다)로부터 원고가 불법하치장 운영, 불법주류운반차량 운행, 무자료 주류유통행위를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 사실확인조사에 나섰다.

(다)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은 우선 2004. 3. 22.부터 같은 달 24.까지 제보자의 제보내용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 소재지와 불법하치장으로 제보된 ○○시 ○○동 ○○번지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원고 회사 소재지에는 사무실과 주류창고가 없고, ○○시 ○○동 ○○번지 원고가 ○○유통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영업행위를 하면서 원고 회사 차량뿐만 아니라 ○○주류 등 다른 주류도매상의 주류운반차량이 수시로 왕래하면서 주류를 운송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지방국세청은 2004. 4. 28.부터 같은 해 6.24.까지 원고에 대하여 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피고는 위 세무조사결과를 토대로 원고가 무면허, 무자료 거래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김○○를 형사고발하면서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매출누락분 등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다.

(2) 매출처원장의 작성과 관련하여

(가) 원고의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전산상 '매출원장'은 경리직원인 소외 조○○, 이○○이 작성하였다.

(나) 원고 회사에서는 원고의 영업사원 또는 지입차주들이 각 담당지역의 거래처로부터 주류공급을 주문 받으면 원고로부터 주류를 출고 받아 이를 거래처에게 판매하고, 받은 판매대금을 원고 회사에 입금시키고, 다음날 오전 경리직원에게 해당 거래처로부터 받은 주류판매계산서, 당일 주류판매 현황을 기록한 주류판매일보를 교부하면, 경리직원이 이를 근거로 전산상 거래처별로 매출현황, 즉 매출처원장을 기록하였다. 매출처 원장에는 거래처별로 매일매일의 주류의 출고내역이 주류명, 수량, 공급가액, 입금내역등의 항목에 따라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그렇게 한 후 원고는 수기로 작성된 주류 판매계산서와 주류판매일보가 방대하여 관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소각하였다.

(3) '무면허 거래'와 관련하여

(가) 원고는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그들의 차량을 이용하여 각 담당지역 거래처에게 주류를 판매하게 하되, 판매시 공급자를 원고로 하여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지입차주의 관리상호를 따로 두거나 지입차주의 이름을 특정하여 지입차주별로 매출처원장을 관리하였고, 위 매출처원장에 따르면 지입차주들이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원고로부터 공급 받은 주류를 각 담당 거래처에 판매한 규모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단위: 원)

지입차주

관리상호

2001년

제1기

2001년

제2기

2002년

제1기

2002년

제2기

2003년

제1기

2003년

제2기

이○○

○○

0

0

0

0

0

548,909,739

이○○

○○○

210,007,028

430,488,197

0

0

0

0

이○○

이○○

0

27,794,234

64,262,851

67,380,688

99,760,601

1,254,911

이○○

○○슈퍼

15,808,307

78,555,423

81,129,753

86,377,438

92,437,073

88,553,528

남○○

○○○슈퍼

69,807,200

118,444,296

0

0

2,601,910

0

김○○

○○상회, ○○○

114,670,005

2,049,693,945

2,141,736,462

19,438,383

0

0

탁○○

탁○○

33,583,020

176,890,600

273,541,785

232,665,454

21,167,703

0

김○○

김○○

20,921,394

134,244,174

141,261,589

130,770,497

121,939,333

0

김○○

김○○

0

34,101,922

45,428,194

41,220,248

64,192,041

52,604,997

최○○

최○○

20,599,492

123,557,740

165,846,811

184,876,840

169,051,543

50,678,550

합계

485,396,446

3,173,770,531

2,913,207,445

762,729,548

571,150,204

742,001,725

(다) 원고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사이에 지입차주 중 김○○의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다.

(라) 지입차주들은 자신들의 차량을 이용하여 소매상에 주류를 공급하되, 원고로부터 고정된 급여를 받지 않고 주류 출고가에서 5%이윤을 더한 가액으로 소매상에 주류를 공급하여 그 차액을 수입으로 취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으며, 구체적인 업무형태는 원고의 영업사원과 비슷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지입차주들을 자기의 근로자로 여기자 아니하여 그들에 대한 직장의료보험료나 국민연급납부금 등을 부담하지 않았고, 유류비 등 기타 경비도 지원하지 않았다.

(마) ○○○세무서장은 2005. 4. 20. 지입차주 중 소외 남○○에 대하여 그가 독립 사업자임을 전제로 2001년 제2기, 제2기,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40,190,580원을 부과하였다. 위 남기열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제1심(○○행정법원 2005구합23282 사건)과 제2심(○○고등법원 2006누5825 사건)에서 모두 패소판결을 받았다.

(4) 무자료 거래 등과 관련하여

(가) 매출처원장에 의하면, 원고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슈퍼', '○○상회'와 사업자등록 번호를 알 수 없는 '○○', '○'등 거래처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원고는 위 매출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하였다. 또한 위 매출처원장에 의하면, 원고가 '○○(일반)'와 원고의 상호인 '○○실업(주)'앞으로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원고는 위매출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원고가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아니한 규모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단위: 원)

거래처

2001년 제1기

2001년 제2기

2002년 제1기

2002년 제2기

2003년 제1기

2003년 제2기

○○슈퍼

131,157,946

929,270,242

683,845,728

294,412,667

532,267,339

126,601,865

○○상회

108,846,717

430,957,312

303,946,074

73,419,671

0

1,555,914

○○

0

130,404,549

0

0

0

0

4,774,213

28,583,287

29,753,468

19,377,677

29,550,032

33,433,609

○○○○

0

44,811,105

32,028,740

0

0

0

○○(일반)

723,752,242

559,545,320

15,052,256

26,886,611

49,745,704

139,509,439

○○

7,603,350

44,431,502

26,295,797

0

0

0

○○실업(주)

0

402,000

1,797,281

999,461

124,235,538

420,573,486

976,134,468

2,168,405,317

1,092,719,344

415,096,087

735,798,613

721,674,313

(나) ○○슈퍼의 실질 업주인 소외 심○○과 ○○상회의 업주인 소외 이○○은 2004. 6.경 이 사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위 표 기재 규모의 주류를 각 매입하고도 이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았음'을 시인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대표이사는 2004. 6.경 피고에게, ○○슈퍼 및 ○○상회에 대한 매출 외에 위 표 기재 나머지 매출액에 대하여도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음을 시인하였다. 위 심○○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김○○에 대한 형사사건(○○동부지방법원 2005고단1246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김○○로부터 주류운송을 의뢰받아 주류를 소매상에 공급하면서 자신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위 거래내역 중 '○○실업(주)' 앞으로 기록된 매출은 실제 다른 사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하였으면서도 그 거래처를 알 수 없는 경우를, '현매(일반)'앞으로 기록된 매출은 지입차주에게 출고된 부분인데 누구에게 나간 것인지 알 수 없는 부분을 매출처원장에 각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매출처원장 중 매출거래처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즉, '○○', '○', '○○○○', '○○'의 경우는 그들에게 실제 매출이 이루어졌으나 그들 앞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서 거래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이다.

(5) 가공매출 등과 관련하여

(가) 매출처원장과 원고가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대조 조사한 결과, 원고가 '○○숯불갈비', '○○특산교역 주식회사', '○○○○○○', '○○○'에 대하여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주류를 판매한 기록이 있는데, 위 거래처에서는 그 해당 거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리고 매출처원장에 따르면, 원고가 '○○○○○', '○○', '○○○'에 대하여 주류를 공급한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데, 위 거래처에서는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주류를 매입한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하였다.

<표 4> (단위: 원)

거래처

2001년 제1기

2001년 제2기

2002년 제1기

2002년 제2기

2003년 제1기

2003년 제2기

○○숯불갈비

0

0

0

0

0

15,319,000

○○특산교역(주)

0

0

0

0

47,924,000

0

○○○○○○

0

0

0

25,309,000

0

0

○○○

0

0

0

54,008,000

0

0

○○○○○

0

0

0

0

0

10,953,000

○○

0

29,025,000

0

0

0

0

○○○

0

0

0

0

40,933,000

0

0

29,025,000

0

79,317,000

88,857,000

26,272,000

(나) '○○숯불갈비'의 업주 소외 오○○, '○○특산교역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송○○, '○○○○○○'의 업주 서○○의 대리인 소외 서○○, '○○○'의 업주 소외 김○○, '○○○○○'의 업주 소외 김○○, '○○○'의 업주 소외 정○○, '○○○'의 업주 소외 이○○는 모두 2004. 5.경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위 표 기재 금액의 주류를 실제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원고로부터 위 규모의 주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았음을 시인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 및 그 대표이사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특산교역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송○○, '○○○○○'의 김○○, '○○'의 정○○은 위 시인내용을 번복하여 부인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는 위 수사과정 또는 이 사건 변론에서 위 표 중 '○○숯불갈비', '○○○○○○', '○○○'에 대한 부분만 실제 주류 판매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시인하였다.

(5) 원고가 주류판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내역에 따르면,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총 주류판매금액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단위: 백만 원)

구분

2001년

제1기

2001년

제2기

2002년

제1기

2002년

제2기

2003년

제1기

2003년

제2기

총 주류판매금액

5,549

9,111

8,369

5,772

4,559

3,947

[인정근거 : 갑25호증, 갑26호증의 1,9,10, 갑30호증의 7,8,을4,6 내지 10, 12내지 20호증, 을11호증의 1, 2, 을 2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조○○의 증언(단, 뒤에서 믿지 않은 부분은 제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에 반한 갑21호증, 갑26호증의 3, 4, 5, 갑28호증의 3, 4, 갑29호증의 각 기재, 갑30호증의 9의 일부 기재 및 제1심 증인 조○○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함.]

라. 판단

(1)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이하면, 2001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 탈루사실에 대한 세무조사는 종전 세무조사와 조사기간, 조사대상이 동일하나, 이 사건 세무조사는 제보자의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에 의하여 개시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제2항 소정의 조세탈루의 협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중복조사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나머지 2002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에 대한 세무조사는 조사기간, 조사대상 등이 종전 세무조사와 상이하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매출처원장이 실제 주류판매현황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전산장부인 매출처원장은 그 형식, 경리직원 및 원고 대표이사의 관리형태, 작성의 기초서류인 판매일보 등의 부존재 등에 비추어 원고가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한 시기, 수량,금액 등 실제 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3) 무면허거래

표 2 기재 지입차주들에 대한 주류매출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입차주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서 그에 상응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입차주들이 운송비용에 대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주류를 운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지입차주들이 원고의 지시에 따라 주류를 운송하고 그 운송량에 비례하여 운송수입을 얻게 되는 점 이외에 새로운 거래처를 개척하더라도 그로 인한 운송수입 이외에 별도의 추가 수입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지입차주가 별도의 유류비, 차량유지비 등을 원고로부터 지원받지 아니하고 있었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운송수입(출고가의 5% 상당액)은 지입차주들이 자신의 영업활동으로 거래처를 확대하여 주류를 공급한 대가로 보기에는 금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지입차주들의 구체적 영업활동의 내역 및 그로 인한 소득의 증감 여부 등 지입차주들이 독립된 주류 판매사업자로서의 영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등 표 2 기재 거래금액과 관련하여 지입차주들을 독립된 사업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세금계산서 미발행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다만, 지입차주 중 소외 남기열에 대하여 그가 독립 사업자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계속중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4) 무자료거래

(가) 매출처원장에 표 3 기재와 같은 주류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원고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이에 상응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매출처원장에 기록된 '○○실업(주)'와 '○○(일반)'항목의 매출기록은 거래처를 알 수 없는 부분의 매출을 정리한 것으로서 다른 거래처 항목에 표시된 매출기록과는 별개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래처에 대한 주류매출에 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거래처에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매출처원장 기록의 근거가 된 주류판매계산서와 주류판매일보 등이 이미 소각되는 등 하여 이를 뒤집을 증거가 된 주류판매계산서와 주류판매일보 등이 이미 소각되는 등 하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표 3 기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별 거래금액은 원고가 주류를 매출하고서도 이에 상응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거나 과소하게 발행하고 또는 거래 상대방을 사실과 달리하여 발행함으로써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이라고 인정된다.

(나) 원고는 무자료거래내역 중 '○○상회' 부분은 ○○상회 뿐만 아니라 ○○일대의 여러 거래처를 편의상 '○○상회'라는 하나의 거래처로 관리한 것이고 실제 공급한 주류내역에 맞추어 각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일대의 구체적인 거래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원고의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거래처가 과세관청에 매입신고를 한 자료도 없는 점(갑30호증의 9 참조)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무자료거래내역 중 '○○(일반)'부분은 대량 거래처에 무상제공한 부분을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이에 의하면, 원고는 2001년 제1기에 총매출액 약 55억원 중 7억 2천만원 상당의 주류를, 2001년 제2기에 총매출액 약 99억원 중 5억 6천만원 상당의 주류를, 2003년 제2기에 총매출액 양 39억원 중 1억 4천만원 상당의 주류를 무상제공한 셈이 된다), 이에 부합하는 갑30호증의 10의 일부 기재는 을9, 10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그런데 표 3 기재 무자료 등 거래유형에 나타난 세금계산서교부의무 등 위반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 주류판매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아래 계산과 같이 2002년 제2기만을 제외하고 모두 100분의 10을 초과한다.

2001년 제1기 : 17.6%(976,134,468원/5,549,000,000원X100)

2001년 제2기 : 23.8%(2,168,405,317원/9,111,000,000원X100)

2002년 제2기 : 13%(1,092,719,344원/8,369,000,000원X100)

2002년 제2기 : 7.2%(415,096,0875원/5,772,000,000원X100)

2003년 제1기 : 16.1%(735,798,613원/4,559,000,000원X100)

2003년 제2기 : 18.2%(721,674,313원/3,947,000,000원X100)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 주류판매금액'은 원고가 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내역에 따른 것이고, 표 3 기재 무자료 등 거래 유형 중에는 원고가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서 다른 거래처에게 가공 또는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도 있지만(따라서 이부분은 위 총 주류판매금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매출세금계산서를 전혀 발행하지 아니한 부분 즉, 매출누락 부분도 있는데(그 규모는 특정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매출누락 부분은 원고가 신고한 위총 주류판매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세금계산서교부의무 위반비율을 원고회사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즉, 표 3 기재 매출금액을 모두 매출누락으로 보도(다시 말하면, 표 기재 매출금액을 총 주류판매금액에 포함시켜서)위 위반비율을 다시 계산하더라도 아래 계산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 제2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위반비율이 모두 10%를 초과한다.

2001년 제1기 : 14.9%{976,134,468원/(976,134,468+5,549,000,000원)X100}

2001년제2기:19.2%{2,168,405,317원/(2,168,405,317원+9,111,000,000원)X100}

2002년제1기:11.5%{1,092,719,344원/(1,092,719,344원+8,369,000,000원)X100}

2003년제1기: 13.9%{735,798,613원/(735,798,613원+4,559,000,000원)X100}

2003년제2기 : 15.4%{721,674,313원/(721,674,313원+3,947,000,000원)X100}

(6) 결국, 가공매출 등에 관한 규모를 더 따져볼 필요 없이 위 위반비율만으로도 원고는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를 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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