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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08 2014가합89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31.부터 2015. 3.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재생용 금속원료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산업용기계 제조 및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가공 완료된 재생용 금속원료를 차량에 적재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두산중공업에서 생산된 디젤엔진이 장착된 포크레인(470LCV형, 이하 ‘이 사건 포크레인’이라고 한다)을 구입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경 피고와 이 사건 포크레인에 장착된 디젤엔진을 전동기로 교체하는 작업을 6,7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시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포크레인에 장착된 디젤엔진을 전동기로 교체한 뒤 2012. 7.경 위 포크레인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작업대금으로 2012. 6. 19. 2,000만 원, 2012. 8. 17. 2,000만 원, 2013. 1. 10. 600만 원 등 합계 4,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포크레인에 1,600만 원 상당의 효성 225kw(300 마력) 신품 전동기를 장착해 주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400만 원 상당의 중고 전동기를 장착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에게 그 차액 1,2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포크레인의 디젤엔진을 전동기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면서 전동기 기초판을 불량 장착하여 가동시 연결부위에 진동과 소음, 마모현상이 발생하였고, 전동기와 유압펌프의 동력전달 축을 불일치하게 조립하여 커플링 및 유압펌프가 파손되었으며, 필요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팬모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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