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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2.01 2017가합159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755,2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아래와 같이 2016. 9.경부터 2017. 3.경까지 원고로부터 매달 전자제품을 매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매매대금 합계 234,755,225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공급 시기 매매대금(원) 1 2016년 9월 28,125,785 2 2016년 10월 25,791,227 3 2016년 11월 35,307,195 4 2016년 12월 30,025,776 5 2017년 1월 33,336,666 6 2017년 2월 45,530,568 7 2017년 3월 36,638,008 합계 234,755,225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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