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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5.19 2020고단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경부터 보령시 선적의 어선인 ‘B’의 선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20:30경 보령시 C에 있는 위 ‘B’의 선원 숙소에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D(D, 36세)와 그 일행들이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그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숙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와 그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촉탁에 대한 회보, 응급실 진료기록지

1. 현장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 사건 당시 상황 등 여러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도구와 방법, 피해부위를 보면 매우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을 고용한 선장의 중재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국내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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