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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44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5. 02:30 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107동 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 남편이 때리려고 한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경사 E(42 세) 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곳 작은 방에 누워 있던 피고인에게 ‘ 실례합니다

’라고 말을 건네자 화가 나, ‘ 넌 뭐야 개새끼야, 남의 집에 왜 들어와, 경찰이면 다 야,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도 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찢김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같은 날 02:40 경 지원 요청을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위 D 지구대 소속 경장 F을 보고 ‘ 넌 뭐야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록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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