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가합31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