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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7 2014가합530186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5,740,170원 및 위 돈 중 1,565,733,200원에 대하여 2013. 11. 2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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