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7 2020고정35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8. 11:00경 군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위 차량의 앞 등록번호판을 박스로 가리고, 뒷 등록번호판을 파렛트로 가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갑부) 열람
1. 내사보고(참고인 통화결과)
1. 수사보고(주정차 단속여부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