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는 2014. 10. 20.경부터 주식회사 E(대표자 F, 이하 ‘E’이라고 한다)로부터 라니그릴, G 등의 제품을 구매하여 홈쇼핑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었다.
그런데 라니그릴을 생산하는 업체의 부도로 거래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자, A와 E 사이에서 E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A에게 공급해 줄 중간업체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A의 유통사업팀 과장인 H은 피고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그와 같은 취지를 설명하고 피고 회사가 E으로부터 G 4,000대를 397,500,000원(99,375원×4,000대)에 매입하여 이를 A에게 403,860,000원(100,966원×4,000대)에 매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나. 그와 같은 경위로 A는 2016. 4. 7.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물품공급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게 되었다.
- 피고 회사는 A에게 상호 협의된 물품을 공급한다.
피고 회사가 공급하는 물품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협의에 의하여 추가되거나 제외될 수 있다.
- A는 물품의 종류, 품목, 수량, 배송장소, 배송기일 등이 기재된 주문서를 피고 회사에게 송부함으로써 물품을 주문한다.
- 피고 회사는 A로부터 발주받은 제품에 대하여 A의 물류센터 및 지정 물류센터로 전량 입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 A는 납품받은 물품의 판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일 판매진행 후 정상품의 재고가 발생하고 이의 판매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 회사에게 정상품에 대한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피고 회사는 A로부터 요청받은 반품에 대한 수량 및 상태를 파악한 후 정상품으로 판단되는 수량에 대하여 매입가역으로 전량 반품을 진행한다.
- A는 피고 회사로부터 인수한 제 물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