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2284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는 2014. 10. 20.경부터 주식회사 E(대표자 F, 이하 ‘E’이라고 한다)로부터 라니그릴, G 등의 제품을 구매하여 홈쇼핑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었다.

그런데 라니그릴을 생산하는 업체의 부도로 거래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자, A와 E 사이에서 E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A에게 공급해 줄 중간업체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A의 유통사업팀 과장인 H은 피고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그와 같은 취지를 설명하고 피고 회사가 E으로부터 G 4,000대를 397,500,000원(99,375원×4,000대)에 매입하여 이를 A에게 403,860,000원(100,966원×4,000대)에 매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나. 그와 같은 경위로 A는 2016. 4. 7.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물품공급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게 되었다.

- 피고 회사는 A에게 상호 협의된 물품을 공급한다.

피고 회사가 공급하는 물품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협의에 의하여 추가되거나 제외될 수 있다.

- A는 물품의 종류, 품목, 수량, 배송장소, 배송기일 등이 기재된 주문서를 피고 회사에게 송부함으로써 물품을 주문한다.

- 피고 회사는 A로부터 발주받은 제품에 대하여 A의 물류센터 및 지정 물류센터로 전량 입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 A는 납품받은 물품의 판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일 판매진행 후 정상품의 재고가 발생하고 이의 판매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 회사에게 정상품에 대한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피고 회사는 A로부터 요청받은 반품에 대한 수량 및 상태를 파악한 후 정상품으로 판단되는 수량에 대하여 매입가역으로 전량 반품을 진행한다.

- A는 피고 회사로부터 인수한 제 물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