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각종 금융사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중국과 한국에 있는 각 업무담당자를 총괄하는 성명불상의 중국총책(일명 E), 통장을 모집하고 한국에 있는 피고인들에게 각종 지시를 하는 성명불상의 중국관리책(일명 F), 국내에서 지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성명불상(일명 G)의 국내 인출책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의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속칭 ‘대포통장’에 위 피해자의 금원을 이체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C 및 성명불상(일명 G)은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면서 인출 금액의 6%를 수수료로 받고, 피고인 A는 월 3,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인출한 금원을 전달받아 위 중국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 중국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2014. 8. 28.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경찰청 보이스피싱 수사대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인들을 검거하였는데 선생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당신이 공범인 것 같으니 공범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은행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일체를 불러보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은행계좌와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같은 날 10:21경부터 10:51경까지 위 정보를 컴퓨터 등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서 J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K)로 6,000,000원을,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L)로 6,000,000원을,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N)로 6,000,000원을, 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P)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