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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0 2014고합50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2.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9회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20:00경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352-21에 있는 한국 폴리텍Ⅳ대학의 제2공학관 옥상에서 인근 문구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홈스타’ 교재용 니스 3병을 비닐봉지에 부어 그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4시간 동안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1일 만에 환각물질인 니스를 흡입하여 재범하는 등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나 있고, 그 중 마지막 범행으로 2014. 2.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4.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바로 다음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형편상 가족 등으로부터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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