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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5163614
구상금
주문

1.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코리아냉장은 원고에게 1,184,344,887원과 그 중 50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원산업 주식회사는 2012. 5. 31. 창고업자인 피고 주식회사 코리아냉장(이하 ‘피고 코리아냉장’이라 한다)과 사이에, 자신이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221-5, 221-6, 233 지상 창고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라 한다) 중 4층 3,457평을 2012. 7. 1.부터 2015. 6. 30.까지 소정의 월 이용료와 관리비를 지급하고 물류창고로 사용하는 내용의 창고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초원육가공은 2012. 4. 18. 피고 코리아냉장과 사이에, 자신이 2012. 4. 24.부터 2013. 4. 22.까지 소정의 보관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냉동 우육을 보관하는 내용의 물품보관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코리아냉장은 2013. 1. 15. 피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하 ‘피고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 하나자산신탁 명의의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담보신탁계약 제9조 제1항에서는 ‘피고 코리아냉장이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ㆍ유지ㆍ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동원산업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초원육가공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과 관련하여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구분 제1보험계약 제2보험계약 보험종목 재산종합보험 화재보험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동원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초원육가공 보험기간 2012. 8. 1. ~ 2013. 8. 1. 2013. 3. 6. ~ 2014. 3. 6. 보험목적물/보험가입금액 건물 / 257억 9,600만 원 구축물 / 8억 6,100만 원 물류설비 / 110억 3,900만 원 공기구비품 / 20억 원 재고자산 1,620억 원 (합계 2,016억 9,600만 원) 재고자산일체 / 5억 원

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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