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3,750,8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2015. 10.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동원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원산업’이라 한다)는 2012. 5. 31. 창고업자인 주식회사 코리아냉장(이하 ‘코리아냉장’이라 한다)과 사이에, 동원산업이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221-5, 221-6, 233 지상 창고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층 3,457평을 2012. 7. 1.부터 2015. 6. 30.까지 물류창고로 사용하는 내용 등의 창고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초원육가공(이하 ‘초원육가공’이라 한다)은 2012. 4. 18. 코리아냉장과 사이에, 초원육가공이 2012. 4. 24.부터 2013. 4. 22.까지 이 사건 건물에 냉동 우육을 보관하는 내용 등의 물품보관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이하 ‘하나다올신탁’이라 한다)은 2013. 1. 15. 코리아냉장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하나다올신탁 명의의 신탁등기를 마쳤다.
위 담보신탁계약 제9조 제1항은 ‘코리아냉장이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유지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2. 8.경 동원산업과 사이에, 2013. 3.경 초원육가공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구분 제1보험계약 제2보험계약 보험종목 재산종합보험 화재보험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동원산업 초원육가공 보험기간 2012. 8. 1. ~ 2013. 8. 1. 2013. 3. 6. ~ 2014. 3. 6. 마.
이 사건 건물 A동 2층 출입구 부근에서 2013. 5. 3. 01:10경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이 전소되었다.
피고는 위 화재로 발생한 보험목적물의 피해를 조사한 후, ① 제1보험계약에 기하여 피해자인 한국맥널티 주식회사에게 2014. 1. 28.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