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6노76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쓴 ‘ 라 디 언’ 과 ‘ 사라다’ 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모두 모욕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인터넷 페이스 북에 닉네임 ‘C ’으로 접속한 후 ‘D ’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 피해자 E과 관련하여 ‘ 여의도가 친정인 라 디 언( 고향이 전라도인 사람들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말) F를 통해 남자들을 만났고’, ‘ 우 파 분열을 위해 파견된 듯한 움직임’ 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또 2014. 12. 중순경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인터넷 페이스 북에 닉네임 ‘C ’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와 관련하여 ‘ 나이도 본명도 친정도 라 디 언인 것도 유부 녀라며 남편성을 안 따르고 왜 A라고 하는지 곧 다 밝혀지겠지, 공항도 나갈 수 없는데 ’ 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다시 2014. 12. 중순경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인터넷 페이스 북에 닉네임 ‘C ’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와 관련하여 ‘ 사라다( 피해자의 영어 이름인 G를 빗 대어 지칭) 가 남편 있다는 그 여자의 애칭 사라다 ㅋ’ 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결에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법리 형법 제 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