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7,300,632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4. 2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 및 피고 C, E, H, K(이하 ‘피고 학생들’이라 한다
)은 2016년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N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남자 학생들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모, 피고 D, FㆍG, IㆍJ, LㆍM(이하 ‘피고 부모들’이라 한다
)는 각각 피고 C, E, H, K의 부모들이다. 2) 자폐성 장애(아스퍼거) 2급의 장애를 앓고 있는 원고 A(장애등록일: 2009. 6. 23.)은, 2016. 4. 26. 11:30경 N중학교 2층 남학생 화장실에 갔는데 처음에는 화변기 쭈그리고 앉아 용변을 보는 변기 가 있는 칸에 들어갔다가 용변을 보기 불편하여 옆에 있던 양변기 칸으로 옮기려고 일어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 E은 원고가 있던 화장실 칸막이 아래 틈과 칸막이 위를 통해 원고가 바지를 벗고 있는 모습을 들여다보고, 피고 C, H, K은 위 칸막이 위에 매달려서 안을 들여다보면서 원고 A을 놀렸다
(이하 ‘이 사건 괴롭힘 행위’라 한다). 피고 학생들은 모두 이 사건 괴롭힘 행위로 인하여 서울가정법원 2016푸4827~4830호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았다.
3) 원고 A은 이 사건 괴롭힘 행위로 인한 극도의 공포감 및 모욕감, 성적 수치심 등으로 기존 자폐성 장애가 더욱 악화되어 정신과 치료, 전문심리상담치료 등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부족 증거 을 제1, 2호증의 각 영상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학생들이 원고 A에 대하여 행한 이 사건 괴롭힘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 학생들은 행위 당시 만 14세 전후의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이지만 자신이 한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다고 인정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