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C는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충북 영동군 F 소재 G중학교 2학년 4반(이하 ‘이 사건 학급’이라 한다
)에 재학하였던 학생이었다. 2) 원고 A, B는 원고 C의 부모이다.
나.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충청북도는 충북 영동군 F에 위치한 G중학교를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2) 피고 D는 2015년경 원고 C를 포함한 학생 29명이 수업을 받던 이 사건 학급의 담임교사였다.
3) 피고 E는 2015년경 원고 C를 포함한 G중학교 내 장애학생들을 담당하던 통합지원반 담임교사였다. 다. 원고 C의 건강상태 1)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은 2013. 12. 11. 원고 C에 대하여 심리평가를 시행한 후, 2014. 2. 1. 장애유형 ‘자폐성 장애’, 장애 부위 또는 질환명 ‘자폐스펙트럼 장애’, 장애원인 및 장애발생시기 각 ‘미상’으로 진단하였고, ‘향후 보호자의 적절한 지도 감독 및 지속적인 특수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라고 판단하였다.
2) H읍장은 2014. 2. 10. 위 진단을 근거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에 따라 원고 C에 대하여 최종결정등급 ‘2급’, 장애유형 ‘자폐성장애 2급’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였다. 라. 원고 C와 같은 반 학생들 사이의 분쟁 발생 및 일부 학생들의 괴롭힘 1) 원고 C는 2015. 3.경 이 사건 학급교실의 오른쪽 분단 가장 뒤쪽에 혼자 자리를 배정받았다.
이 사건 학급의 학생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무작위로 자리를 배정받았으나, 원고 C의 경우 2015. 12. 3. 이전까지 위와 같이 배정받은 자리가 변경되지 않았다.
2) 원고 C와 이 사건 학급의 학생들 사이에는 다툼이 자주 발생하였다. 학생들은 원고 C를 놀리거나 때렸고, 특히 I, J, K, L(이하 위 학생들을 통칭할 경우 ‘I 등’이라 한다
은 2015. 11. 초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