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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5745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3.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8. 10.경 김포시에 있는 E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4.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 관광호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2.경 김포시 있는 J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 3.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 11.경 인천 서구에 있는 K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를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1. 15.경 김포시에 있는 L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를 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1. 16.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를 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1. 18.경 김포시에 있는 L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를 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3. 2. 11.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를 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3. 7. 5.경 김포시에 있는 M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를 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3. 7. 12.경 김포시에 있는 E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를 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3. 7. 14.경 김포시에 있는 J 호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와 13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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