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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1.06.29 2011고단1421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1. 11. 22.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에 있는 상호 및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에 있는 상호 및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 및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B와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A과 3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혼소송제기 여부 확인 등)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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