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12. 21. E와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7. 4. 18: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모텔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초순 일자불상 18: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모텔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 일자불상 18: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모텔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1. 18: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모텔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2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4. 10. 18: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모텔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2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7회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