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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3 2018고단54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6. 00:00 경 아산시 B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피해자 D(54 세, 남)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맥주병을 집어 들고 탁자에 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 씹할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면서 마치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주 취 폭력의 경향이 있어 보이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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