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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9 2015고단28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개장 피고인은 C과 서울 동대문구 D 2 층 사무실을 임차한 후 ‘ 바둑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이용료를 받고, 도박자금을 빌려 주는 속칭 ‘ 꽁지’ 역할을 하여 도박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C은 2013. 8. 17. 20:00 경부터 다음날 10:00 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카드 52 매와 100만 원권으로 사용하는 칩 등을 준비하고, E, F 등에게 1 인 당 카드 4 장을 소지하고 시작하여 3회에 걸쳐 카드를 바꾸어 가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적으로 소지한 카드 4 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 다른 경우 그 중 제일 큰 숫자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속칭 ‘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하면서 E 등으로부터 이용료 명목으로 시간당 3~7 만 원을 받아 수입을 올림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은 2013.8. 25. 20:00 경부터 다음날 10:00 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카드 52 매와 100만 원권으로 사용하는 칩 등을 준비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등에게 도박을 하게 하면서 E 등으로부터 이용료 명목으로 시간당 3~7 만 원을 받아 수입을 올림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다.

피고인과 C은 2013. 8. 26. 21:00 경부터 다음날 10:00 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카드 52 매와 100만 원권으로 사용하는 칩 등을 준비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등에게 도박을 하게 하면서 E 등으로부터 이용료 명목으로 시간당 3~7 만 원을 받아 수입을 올림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라.

피고인과 C은 2013. 8. 27. 22:00 경부터 다음날 09:00 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카드 52 매와 100만 원권으로 사용하는 칩 등을 준비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등에게 도박을 하게 하면서 E 등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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