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사설 ‘바카라’ 도박장을 개설하되, 위 B은 손님을 모집하고, 위 C은 자금을 조달하고, 위 D은 도박장의 카운터에서 금전 출납 및 환전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도박장을 전체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0. 6. 하순경부터 2010. 8. 16.경까지 서울 서초구 E 오피스텔 1204호에서, 약 190㎡ 규모의 위 사무실을 임차하고, 방에 카지노 테이블 1대, 카드 312매, 카지노용 칩 등을 갖춘 뒤, 위 사무실을 찾은 성명불상자들에게 카드 52매 6묶음 합계 312매를 사용하여 딜러가 카드를 각 2장씩 배분하면 1회당 최저 2만 원부터 최고 30만 원까지의 판돈을 걸고 숫자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소위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5%의 환전 수수료 등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200만 원, 총 2,5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계좌추적에 대함)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각 I 명의 통장 거래내역 분석 보고,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조 제1항,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장을 물색하고, 이 사건 범행에 공범인 D, I을 가담시켰으며, 동생인 G의 계좌를 이용하여 도박자금을 관리하는...